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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학교 68회 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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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학교 제68회 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전고등학교 제68회 동창회」라 칭한다. 약칭은「대전고68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제3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총동창회 사무실 또는 대전 시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 및 분회를 둘수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 (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대전고등학교 제68회 졸업생 또는 입학동기생으로 한다.
- 모교 재학중 의거(義擧) 또는 전학 기타사유로 부득이 졸업을 못한 이는 회원 5명 이상의 추천과 정기총회 결의로 회원이 될 수 있다.
 
제3장 사 업
 
제5조 (정례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례사업을 한다.
- 동창회 친목도모 및 모교발전에 관한일
- 체육대회
- 회원가족 친목 야유회
- 송년의 밤 - 회보 발행
- 회원 애경사 상조
- 장학에 관한일
 
제6조 (특별사업) 제5조의 사업외에 임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기획실천한다.
 
 
제4장 임 원
 
제7조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 연임될 수 있다.)
- 고 문 : 약간명
- 회 장 : 1명
- 부회장 : 약간명
- 이 사 : 약간명
- 총 무 : 1명
- 재 무 : 1명
- 감 사 : 1명
 
제8조 (선출)
-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이사, 총무, 재무는 회장이 위촉한다. - 고문은 전직회장으로써 당연직으로 한다.
 
제9조 (직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 집행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총무는 회장의 명본을 받아 회무전반을 처리한다.
- 재무는 본회 사무, 경리전반을 처리한다.
- 감사는 본회 사무, 경리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회 의
제10조 (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임원선출, 회칙개정, 예산, 결산, 기타 중 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임원회의 결의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또는 5인 이상의 임원이 소집하여 중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제6장 재 정
 
제12조 (경리)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및 협찬금으로 충당한다. 단, 연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에 서 결정한다.
 
제13조 (예·결산) 본회의 예산·결산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 1일 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부 칙
 
제15조 본회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16조 지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회 회칙은 본회칙에 준하여야 한다.
제17조 본 회칙은 서기 2000년 11월 11일 이를 제정한다
제18조 본 회칙은 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19조 본 회칙은 2007년 11월 29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20조 본 회칙은 2011년 3월 16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첨부 회칙(2011).hwp (27.50 KB) 3회 다운로드 DATE : 2012-10-22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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